인천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인천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천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
| 구비 서류 |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
- 대상
-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