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공식 명칭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구광역시
상시 신청서비스(의료)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170만원 · 110만원 · 90만원 · 50만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
| 거주 | 대구광역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 구비 서류 |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
| 문의 | 중 구 보건소/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북 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
- 대상
-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거주
- 대구광역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 서류
-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 문의
- 중 구 보건소/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북 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