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공식 명칭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 대구광역시
상시 신청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
| 거주 | 대구광역시 |
| 연령 | 18~4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
- 대상
-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거주
- 대구광역시
- 연령
- 18~4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