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공식 명칭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 부산광역시
상시 신청서비스(돌봄)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만원 · 20,000원 · 200,2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
| 거주 | 부산광역시 |
| 연령 | 6~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 구비 서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
| 문의 | 부산시 바로 콜센터/051-120 |
- 대상
-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거주
- 부산광역시
- 연령
- 6~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구비 서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 문의
- 부산시 바로 콜센터/051-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