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부산광역시

부산 가임력보존지원

공식 명칭가임력보존지원 · 부산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부산 가임력보존지원신청 조건
대상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거주부산광역시
연령19~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구비 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문의중구보건소/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히구보건소/051-220-576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54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5-6105661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대상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거주
부산광역시
연령
19~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문의
중구보건소/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히구보건소/051-220-576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54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5-6105661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가임력보존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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