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임력보존지원
공식 명칭가임력보존지원 · 부산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
|---|---|
| 거주 | 부산광역시 |
| 연령 | 19~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
| 구비 서류 | ○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
| 문의 | 중구보건소/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히구보건소/051-220-576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54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5-6105661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
- 대상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 거주
- 부산광역시
- 연령
- 19~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 구비 서류
- ○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 문의
- 중구보건소/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히구보건소/051-220-576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54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5-6105661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가임력보존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