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공식 명칭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 부산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백만원 · 20만원 · 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신청 조건
대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거주부산광역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연산동)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신도시빌딩 6층(초량동)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문의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거주
부산광역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연산동)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신도시빌딩 6층(초량동)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문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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