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공식 명칭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8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
| 거주 | 부산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 구비 서류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
| 문의 | 복지정책과/051-888-3171 |
- 대상
-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거주
- 부산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구비 서류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 문의
- 복지정책과/051-888-317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