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공식 명칭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 부산광역시
신청 없이 자동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1,600원 · 8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
| 거주 | 부산광역시 |
| 연령 |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 신청 방법 |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중구청/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 동구청/051-440-4354 영도구청/051-419-4381 부산진구청/051-605-4365 동래구청/051-550-4356 남구청/051-607-4355 북구청/051-309-4371 해운대구청/051-749-4355 사하구청/051-220-5664 금정구청/051-519-4364 강서구청/051-970-4394 연제구청/051-665-4364 수영구청/051-610-4351 사상구청/051-310-4364 기장군청/051-709-4654 |
- 대상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거주
- 부산광역시
- 연령
-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중구청/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 동구청/051-440-4354 영도구청/051-419-4381 부산진구청/051-605-4365 동래구청/051-550-4356 남구청/051-607-4355 북구청/051-309-4371 해운대구청/051-749-4355 사하구청/051-220-5664 금정구청/051-519-4364 강서구청/051-970-4394 연제구청/051-665-4364 수영구청/051-610-4351 사상구청/051-310-4364 기장군청/051-709-46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