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공식 명칭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 부산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
| 거주 | 부산광역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수산정책과/051-888-5401 |
- 대상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거주
- 부산광역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수산정책과/051-888-540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