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공식 명칭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 서울특별시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 1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
| 거주 | 서울특별시 |
| 연령 | 15~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
| 문의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
- 대상
-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거주
- 서울특별시
- 연령
- 15~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 문의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