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공식 명칭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 서울특별시
매년 5·11월서비스(일자리)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
| 거주 | 서울특별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
| 구비 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
| 문의 |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
- 대상
-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거주
- 서울특별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 구비 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 문의
-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