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공식 명칭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매년 1·3·7·9월기타(상담)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조건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신청 조건
대상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거주서울특별시
연령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신청 방법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구비 서류제출 서류 없음
문의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02-2133-4329 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41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거주
서울특별시
연령
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없음
문의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02-2133-4329 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4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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