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공식 명칭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매년 1·3·7·9월기타(상담)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
|---|---|
| 거주 | 서울특별시 |
| 연령 | 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
|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 구비 서류 | 제출 서류 없음 |
| 문의 |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02-2133-4329 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41 |
-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 거주
- 서울특별시
- 연령
- 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구비 서류
- 제출 서류 없음
- 문의
-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02-2133-4329 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4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