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공식 명칭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 서울특별시
상시 신청현금(감면)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
| 거주 | 서울특별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
| 구비 서류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
- 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거주
- 서울특별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