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 명칭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서울특별시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억원 · 96,96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거주서울특별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구비 서류[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문의다산콜센터/02-120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중구보건소/02-3396-6423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광진구보건소/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강북구보건소/02-901-7774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은평구보건소/02-351-8263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구로구보건소/02-860-2040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동작구보건소/02-820-9573 관악구보건소/02-879-7066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거주
서울특별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구비 서류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중구보건소/02-3396-6423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광진구보건소/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강북구보건소/02-901-7774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은평구보건소/02-351-8263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구로구보건소/02-860-2040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동작구보건소/02-820-9573 관악구보건소/02-879-7066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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