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공식 명칭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
| 거주 | 서울특별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 대상
-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거주
- 서울특별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