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서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공식 명칭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서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신청 조건
대상○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거주서울특별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관할 주민센터/02-120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거주
서울특별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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