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충청북도 청주시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200백만원 · 6천만원 · 2억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
| 거주 | 충청북도 청주시 |
| 연령 | 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5.07.01~2025.07.31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필요서류는 해당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파일형태(사진, 스캔 등)로 업로드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
| 구비 서류 | 1. 신청서(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2. 서약서,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 등본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주민번호 전체공개 4. 주민등록 초본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5.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6.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이자납입내역서(2025년) 각 1부 - 그 외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가능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5년) 반드시 표시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취득세) 과세 증명서 - 기준: 전국, 기간: 2009년 ~ 현재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만 발급(그 외 세목 조회 불필요) - 납부이력이 없어어 함(납부이력 있으면 지원불가)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8. 소득확인서류 - 2024년 귀속 소득확인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9.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문의 |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 |
- 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거주
- 충청북도 청주시
- 연령
- 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5.07.01~2025.07.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필요서류는 해당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파일형태(사진, 스캔 등)로 업로드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 구비 서류
- 1. 신청서(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2. 서약서,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 등본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주민번호 전체공개 4. 주민등록 초본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5.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6.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이자납입내역서(2025년) 각 1부 - 그 외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가능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5년) 반드시 표시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취득세) 과세 증명서 - 기준: 전국, 기간: 2009년 ~ 현재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만 발급(그 외 세목 조회 불필요) - 납부이력이 없어어 함(납부이력 있으면 지원불가)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8. 소득확인서류 - 2024년 귀속 소득확인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9.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문의
-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지원조건: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