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충청북도 청주시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200백만원 · 6천만원 · 2억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조건
대상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거주충청북도 청주시
연령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5.07.01~2025.07.31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필요서류는 해당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파일형태(사진, 스캔 등)로 업로드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구비 서류1. 신청서(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2. 서약서,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 등본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주민번호 전체공개 4. 주민등록 초본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5.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6.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이자납입내역서(2025년) 각 1부 - 그 외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가능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5년) 반드시 표시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취득세) 과세 증명서 - 기준: 전국, 기간: 2009년 ~ 현재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만 발급(그 외 세목 조회 불필요) - 납부이력이 없어어 함(납부이력 있으면 지원불가)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8. 소득확인서류 - 2024년 귀속 소득확인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9.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
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거주
충청북도 청주시
연령
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5.07.01~2025.07.3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필요서류는 해당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파일형태(사진, 스캔 등)로 업로드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구비 서류
1. 신청서(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2. 서약서,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 등본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주민번호 전체공개 4. 주민등록 초본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5.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6.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이자납입내역서(2025년) 각 1부 - 그 외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가능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5년) 반드시 표시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취득세) 과세 증명서 - 기준: 전국, 기간: 2009년 ~ 현재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만 발급(그 외 세목 조회 불필요) - 납부이력이 없어어 함(납부이력 있으면 지원불가)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8. 소득확인서류 - 2024년 귀속 소득확인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9.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지원조건: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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