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공식 명칭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충청북도 청주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청주시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거주충청북도 청주시
연령17~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아동복지과/043-201-1925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거주
충청북도 청주시
연령
17~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아동복지과/043-201-192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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