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공식 명칭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충청북도 청주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
| 거주 | 충청북도 청주시 |
| 연령 | 17~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아동복지과/043-201-1925 |
- 대상
-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거주
- 충청북도 청주시
- 연령
- 17~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복지과/043-201-192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