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공식 명칭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 충청북도 청주시
상시 신청서비스(의료)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 |
|---|---|
| 거주 | 충청북도 청주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청원보건소 /043-201-3465 상당보건소/043-201-4831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5 |
- 대상
-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
- 거주
- 충청북도 청주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청원보건소 /043-201-3465 상당보건소/043-201-4831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