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공식 명칭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 경기도 여주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
| 거주 | 경기도 여주시 |
| 연령 | 0~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 구비 서류 |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 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 대상
-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거주
- 경기도 여주시
- 연령
- 0~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구비 서류
-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