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식 명칭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여주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
| 거주 | 경기도 여주시 |
| 연령 | 18~5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
| 구비 서류 | 〇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〇 추가(해당자)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문의 |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
- 대상
-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거주
- 경기도 여주시
- 연령
- 18~5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 서류
- 〇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〇 추가(해당자)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문의
-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