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입영지원금
공식 명칭입영지원금 지급 · 경기도 여주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
|---|---|
| 거주 | 경기도 여주시 |
| 연령 | 19~4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
|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
| 구비 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
| 문의 | 시민안전과/031-887-2567 |
- 대상
-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 거주
- 경기도 여주시
- 연령
- 19~4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 구비 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 문의
- 시민안전과/031-887-256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입영지원금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