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 경기도 여주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거주경기도 여주시
연령1~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대상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거주
경기도 여주시
연령
1~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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