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여주시
매년 8·9월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
| 거주 | 경기도 여주시 |
| 연령 | 18~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8월 ~ 9월 중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복지행정과/031-887-2952 |
- 대상
-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거주
- 경기도 여주시
- 연령
- 18~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8월 ~ 9월 중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행정과/031-887-295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