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공식 명칭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 세종특별자치시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
|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 |
- 대상
-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