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기초생계지원
공식 명칭세종형 기초생계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
|---|---|
|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
| 문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
- 대상
-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 문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