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충청남도 당진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
| 거주 | 충청남도 당진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
| 구비 서류 |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
| 문의 | 보건행정과/041-360-6042 |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거주
- 충청남도 당진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 구비 서류
-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 문의
- 보건행정과/041-360-604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