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매년 1·2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1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
| 거주 | 충청남도 당진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반기 : 1~2월 중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3.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 문의 |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
- 대상
-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거주
- 충청남도 당진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반기 : 1~2월 중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3.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문의
-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