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맞춤형 농기계 지원
공식 명칭맞춤형 농기계 지원 · 충청남도 당진시
매년 1·2·3월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
| 거주 | 충청남도 당진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해당없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
|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서 1부. 2. 농기계 견적서 1부. |
| 문의 | 농업정책과/041-350-4134 |
- 대상
-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거주
- 충청남도 당진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해당없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서 1부. 2. 농기계 견적서 1부.
- 문의
- 농업정책과/041-350-413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맞춤형 농기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