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공식 명칭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 경기도 양주시

매년 1·2월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양주시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신청 조건
대상○ 관내 축산농가
거주경기도 양주시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축산과/031-8082-7283
대상
○ 관내 축산농가
거주
경기도 양주시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축산과/031-8082-728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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