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공식 명칭증평군 군민안전보험 · 충청북도 증평군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8,000천원 · 18,000천원 · 18,000천원 · 18,000천원 · 18,000천원 · 10,00천원 · 1,000천원 · 18,000천원 · 17,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1,000천원 · 1,000천원 · 7,000천원 · 1,000천원 · 5,000천원 · 5,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증평군 군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지역 주민 모두
거주충청북도 증평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 : 1577-5939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거주
충청북도 증평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 : 1577-5939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7,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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