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화장장려금 지원 · 경기도 광주시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거주경기도 광주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1.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4. 통장사본
문의광주시청 노인복지과/031-760-2844
대상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거주
경기도 광주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4. 통장사본
문의
광주시청 노인복지과/031-760-284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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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화장장려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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