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식 명칭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경상남도 합천군
매년 3·4월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541,000원 · 1,500,000원 · 3,041,000원 · 1,650,000원 · 1,391,000원 · 4,541천원 · 1,5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
|---|---|
| 거주 | 경상남도 합천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3월 말~4월 초(변동가능) |
| 신청 방법 | 사업 지원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 선정 및 설치 완료 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 |
- 대상
-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 거주
- 경상남도 합천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3월 말~4월 초(변동가능)
- 신청 방법
- 사업 지원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 선정 및 설치 완료 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1. 태양광 설비를 설치
2. 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한국에너지공단)
3. 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
4.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합천군)
*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
- 총사업비 4,541,000원
- 자부담 1,500,000원
- 보조금 총액 3,041,000원(국비 보조금 1,650,000원, 군비+도비 보조금 1,391,000원)
* 유의사항
1. 태양광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2026년 기준 총사업비 4,541천원, 자부담금 1,500천원)
2. 이외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업체, 설비별 변동 가능)
3.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변동 가능함(2027년 사업 보조금이 2026년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
4. 참고 :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 내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