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공식 명칭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
| 거주 | 경상남도 합천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
| 구비 서류 |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
| 문의 | 보건소/055-930-4032 |
- 대상
-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거주
- 경상남도 합천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 구비 서류
-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 문의
- 보건소/055-930-40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