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공식 명칭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경상남도 함양군
매년 1·2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
|---|---|
| 거주 | 경상남도 함양군 |
| 연령 | 0~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연초(1월~2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 문의 | 인구정책과/055-960-4190 |
- 대상
-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거주
- 경상남도 함양군
- 연령
- 0~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연초(1월~2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문의
- 인구정책과/055-960-419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