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공식 명칭지방투자촉진보조금 · 경상남도 창녕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억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지원요건 등)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Ⅱ)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Ⅲ)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➋ 지방 신증설 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
| 거주 | 경상남도 창녕군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 구비 서류 |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투자 관련 각종 증빙 자료 일체 등 |
| 문의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
- 대상
-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지원요건 등)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Ⅱ)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Ⅲ)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➋ 지방 신증설 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거주
- 경상남도 창녕군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구비 서류
-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투자 관련 각종 증빙 자료 일체 등
- 문의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 (보조금 유형)
➊ 입지보조금
‣ 투자사업장의 토지매입가격 일부
‣ 지방이전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해당
➋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➌ 고용보조금
‣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임금 일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한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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