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공식 명칭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경상남도 창녕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창녕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신청 조건
대상○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거주경상남도 창녕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055-530-1605/055-530-1605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거주
경상남도 창녕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055-530-1605/055-530-160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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