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공식 명칭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 경상남도 창녕군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
|---|---|
| 거주 | 경상남도 창녕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
| 구비 서류 |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
| 문의 |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
- 대상
-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 거주
- 경상남도 창녕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 구비 서류
-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 문의
-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