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민안전보험
공식 명칭함안군 군민안전보험 · 경상남도 함안군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50만원 · 1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함안군민 |
|---|---|
| 거주 | 경상남도 함안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505-073-2424 2023. 6. 1. 이전 사고 시 : DB손해보험 ☎1522-3556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서류: 보험사 문의 |
| 문의 | 안전총괄과/055-580-2756 |
- 대상
- 함안군민
- 거주
- 경상남도 함안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505-073-2424 2023. 6. 1. 이전 사고 시 : DB손해보험 ☎1522-3556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서류: 보험사 문의
- 문의
- 안전총괄과/055-580-27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