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공식 명칭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
| 거주 | 경상남도 의령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미정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
- 대상
-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거주
- 경상남도 의령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미정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서비스 정의: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
2. 지원내용: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