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공식 명칭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
| 거주 | 경상남도 의령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
- 대상
-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거주
- 경상남도 의령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