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공식 명칭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의령군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거주경상남도 의령군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구비 서류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문의도시재생과/055-570-3542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거주
경상남도 의령군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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