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공식 명칭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
| 거주 | 경상남도 의령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
| 문의 | 도시재생과/055-570-3542 |
- 대상
-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거주
- 경상남도 의령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 문의
- 도시재생과/055-570-354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