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공식 명칭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거주 | 경상남도 거제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
| 문의 | 기후환경과/055-639-3944 |
- 대상
-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거주
- 경상남도 거제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 문의
- 기후환경과/055-639-394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