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공식 명칭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경상남도 밀양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0만원 · 3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
| 거주 | 경상남도 밀양시 |
| 연령 | 18~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
|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
- 대상
-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거주
- 경상남도 밀양시
- 연령
- 18~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