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결혼축하금 지원
공식 명칭결혼축하금 지원 · 경상남도 사천시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
| 거주 | 경상남도 사천시 |
| 연령 | 19~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 문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
- 대상
-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거주
- 경상남도 사천시
- 연령
- 19~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문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결혼축하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