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공식 명칭(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

상시 신청서비스(의료)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신청 조건
대상○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거주경상남도 진주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구비 서류(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대상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거주
경상남도 진주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구비 서류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