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민안전보험
공식 명칭울진군 군민안전보험 · 경상북도 울진군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0천원 · 100,000천원 · 100,000천원 · 20,000천원 · 2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0천원 · 100,000천원 · 2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0천원 · 100,000천원 · 100,000천원 · 25,000천원 · 50,000천원 · 15,000천원 · 1,000천원 · 50,000천원 · 30,000천원 · 5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울진인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 |
|---|---|
| 거주 | 경상북도 울진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보험사 직접 신청 ㅇ 보험사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ㅇ 문 의 처 : 1577-5939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모든 담보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의 6개 담보에 한함 (이메일 : lofa@aoneis.com/ 팩스 : 0303-0945-6789) |
| 구비 서류 | 청구서 및 필요서류 |
| 문의 | 안전재난과/054-789-6153 |
- 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울진인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
- 거주
- 경상북도 울진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험사 직접 신청 ㅇ 보험사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ㅇ 문 의 처 : 1577-5939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모든 담보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의 6개 담보에 한함 (이메일 : lofa@aoneis.com/ 팩스 : 0303-0945-6789)
- 구비 서류
- 청구서 및 필요서류
- 문의
- 안전재난과/054-789-61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군민안전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총 36개 항목)
ㅇ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폭발화재붕괴(땅꺼짐)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폭발 화재붕괴(땅꺼짐)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천원
ㅇ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00천원
ㅇ 의사상자상해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피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상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0천원
ㅇ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50,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0천원
ㅇ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0천원 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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