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공식 명칭울진군 군민안전보험 · 경상북도 울진군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0천원 · 100,000천원 · 100,000천원 · 20,000천원 · 2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0천원 · 100,000천원 · 2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0천원 · 100,000천원 · 100,000천원 · 25,000천원 · 50,000천원 · 15,000천원 · 1,000천원 · 50,000천원 · 30,000천원 · 5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울진군 군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주민등록 주소가 울진인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
거주경상북도 울진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보험사 직접 신청 ㅇ 보험사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ㅇ 문 의 처 : 1577-5939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모든 담보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의 6개 담보에 한함 (이메일 : lofa@aoneis.com/ 팩스 : 0303-0945-6789)
구비 서류청구서 및 필요서류
문의안전재난과/054-789-6153
대상
주민등록 주소가 울진인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
거주
경상북도 울진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험사 직접 신청 ㅇ 보험사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ㅇ 문 의 처 : 1577-5939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모든 담보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의 6개 담보에 한함 (이메일 : lofa@aoneis.com/ 팩스 : 0303-0945-6789)
구비 서류
청구서 및 필요서류
문의
안전재난과/054-789-61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군민안전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총 36개 항목) ㅇ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폭발화재붕괴(땅꺼짐)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폭발 화재붕괴(땅꺼짐)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천원 ㅇ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00천원 ㅇ 의사상자상해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피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상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0천원 ㅇ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50,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0천원 ㅇ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0천원 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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