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공식 명칭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 경상북도 봉화군
매년 1·2월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
| 거주 | 경상북도 봉화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
| 문의 | 유통특작과/054-679-6854 |
- 대상
-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거주
- 경상북도 봉화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 문의
- 유통특작과/054-679-68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