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 경상북도 성주군
공고 확인기타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
| 거주 | 경상북도 성주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 문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 대상
-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거주
- 경상북도 성주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문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