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공식 명칭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 경상북도 청도군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청도군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신청 조건
대상○ 65세이상 독거노인
거주경상북도 청도군
연령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문의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054-370-6165
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거주
경상북도 청도군
연령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문의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054-370-616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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