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공식 명칭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경상북도 청도군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60만원 · 1,480만원 · 2,14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
|---|---|
| 거주 | 경상북도 청도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
| 구비 서류 |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
| 문의 |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54-370-6482 |
- 대상
-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 거주
- 경상북도 청도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 구비 서류
-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 문의
-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54-370-64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